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의 가산세는 0.25%이며, 제출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경우, 지급금액의 0.125%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