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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3.08.08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야하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헷갈려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8월 8일 오늘 제출했습니다.

알아보니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0.25프로이고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0.125프로 라고 들었는데...ㅜㅜ

직원 근로소득을1-6월까지 1600만원급여로 지급했다고 신고했는데 그러면 1600만원의 0.125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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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의 가산세는 0.25%이며, 제출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경우, 지급금액의 0.125%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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