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또한 지속적으로 다수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대부업자로 보고 과세되거나 처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고, 채권자는 사업자등록은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