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1. 이 때 법정최대이자율인 연 20%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2. 채무자가 이자와 원금을 채권자에게 상환했을경우, 채권자는 일종의 수익을 얻게 되는 셈인데, 이럴 경우 따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나요?
3. 미등록 대부업은 불법인데요. 개인이 상습적으로 누군가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다음,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미등록 대부업과 개인 간 거래의 경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