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돈 거래 시 법정최대이자율은 어떻게되나요?
개인 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1. 이 때 법정최대이자율인 연 20%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2. 채무자가 이자와 원금을 채권자에게 상환했을경우, 채권자는 일종의 수익을 얻게 되는 셈인데, 이럴 경우 따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나요?
3. 미등록 대부업은 불법인데요. 개인이 상습적으로 누군가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다음,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미등록 대부업과 개인 간 거래의 경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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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2.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실제 개인이 이를 신고하는 경우는 잘 없는 듯 합니다.
3.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소득을 얻는다면 이는 대부업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할 경우 대부업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간의 거래와 대부업의 구별은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인데 이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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