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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호랑나비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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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강,연금 신고시 취득날짜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건강,연금 취득 신고대상이 되면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취득 해줄때 날짜를 언제로 해야되나요?

예를들어 12월2일최초근로 20일정도 근무하고 1월에도 7일이상 근무하면 최초신고날짜를 12월 2일로 하나요? 그럼 1월 10일까지가 마지막 근로이면 1/10에 상실신고를 해줘야하나요...?

일용직 신고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요 ㅠㅠ

도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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