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채무 인수조건부 증여 성립될까요?
어머니가 한 채 가지고 있는 주택을 무주택인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공시가는 2.2억이고 증여가는 4억으로 책정하려고 합니다
증여할 집에는 현재 어머니 거주중입니다
증여이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어머니가 2.5억원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2.5억 채무인수조건부 증여가 성립할 수 있나요?
증여가액 책정(공시가의 약1.7배)에는 문제가 없는것인지 하고,
채무인수조건부 증여가 성립된다면 실 증여액이 1.5억원 되는데,
아들이나 어머니가 부담할 대략의 증여세도 궁굼합니다
지식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증여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는 제 3자의 채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증여자 어머니의 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부담부증여시 세금은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하며 어머니의 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증여나 매매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