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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베짱이173
도도한베짱이17323.08.31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사업장과 대표의 실 거주지가 달라도 사업자 내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모법인인데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

1. 개인 사업자를 낼 때, 사업장 주소지와 대표자의 실 거주지가 달라도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2. 모회사가 예비사회적기업 법인인데, 지점을 낼 때 모회사 법인명 무슨 지점 이렇게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다른 대표자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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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소재지와 개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인 이사회에서 법인 설치 결의 및 법인 상업등기부에 지점 설치 등기, 지점 관할세무서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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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거주지와 관계 없습니다.

    2.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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