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소재지와 개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인 이사회에서 법인 설치 결의 및 법인 상업등기부에 지점 설치 등기, 지점 관할세무서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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