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사업장과 대표의 실 거주지가 달라도 사업자 내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모법인인데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
1. 개인 사업자를 낼 때, 사업장 주소지와 대표자의 실 거주지가 달라도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2. 모회사가 예비사회적기업 법인인데, 지점을 낼 때 모회사 법인명 무슨 지점 이렇게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다른 대표자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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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소재지와 개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인 이사회에서 법인 설치 결의 및 법인 상업등기부에 지점 설치 등기, 지점 관할세무서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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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거주지와 관계 없습니다.
2.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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