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작업장인데 수신호자 고용?
물류센터 지게차 운영시
수신호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고 들었어요
수신호자를 지게차 기사가 겸직 해도 되나요?
모든 지게차가 동시에 운영되는 일은 없어서요
그리고 보행자 지게차 통로를 나눠야된다는데
건물 내부외부 다 쓰는 곳인데
내부 외부 전부 보행자 통로 선 그어야될까요?
아니면 내부만 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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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국토교통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관련 규정을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산업현장에서의 규정과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각각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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