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한 건을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렸을때 대처 방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 경찰서로 이관되어 조사가 완료되고 시간을 보내고 증거 불충분 이라고 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였으나 문제가 있다고 경찰에 재 조사를 지시하였으나 시간을 보내면서 수사담당자들이 여러번 바뀌면서 다시 증거불충분이라고 하여 경찰서에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었는데도 왜 중거불충충분인지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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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이라고 판단한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보고 수사관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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