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결정에 이의제기를 했는데 실무적으로 기간을 어떻게 생각해야할까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수사미진 및 사실오인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한 상태입니다.
경찰측이 불송치결정을 내린 사유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증거 및 목격자의 진술, 참고인조사 등 이 안되어있어
해당 사실들을 이의신청서에 작성을 하여 2023.12.22에 접수하였는데요.
원칙상으로는 검찰로 바로 넘어갈것이라고하는데 경찰서에 문의하니 아직 담당형사한테도 서류가 가지 않았고,
조만간 넘어갈것이라는데 통상 실무적으로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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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는 시간을 문의하는 것이라면 보통 3-4주정도 소요됩니다.
위 이의신청서를 정리하여 검찰에 기록을 송치하나 통상 넉넉히 한 달 정도는 그 기간을 생각하셔야 하고,
검찰에서도 기록을 검토한 후에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