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수사미진 및 사실오인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한 상태입니다.
경찰측이 불송치결정을 내린 사유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증거 및 목격자의 진술, 참고인조사 등 이 안되어있어
해당 사실들을 이의신청서에 작성을 하여 2023.12.22에 접수하였는데요.
원칙상으로는 검찰로 바로 넘어갈것이라고하는데 경찰서에 문의하니 아직 담당형사한테도 서류가 가지 않았고,
조만간 넘어갈것이라는데 통상 실무적으로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