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 밤에 들어오면서 도로변에 주차를 했는데 횡단보도에 바퀴가 살짝 물려 있게 주차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시민이 새벽 5시에 사진을 찍어 신고해서 위반 통지서가 왔어요. 이런 경우 주차 위반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