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자동차

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

횡단보도에 살짝 물려서 주차하면 위반 대상이 되나요?

지난 주말에 밤에 들어오면서 도로변에 주차를 했는데 횡단보도에 바퀴가 살짝 물려 있게 주차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시민이 새벽 5시에 사진을 찍어 신고해서 위반 통지서가 왔어요. 이런 경우 주차 위반 대상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