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살짝 물려서 주차하면 위반 대상이 되나요?
지난 주말에 밤에 들어오면서 도로변에 주차를 했는데 횡단보도에 바퀴가 살짝 물려 있게 주차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시민이 새벽 5시에 사진을 찍어 신고해서 위반 통지서가 왔어요. 이런 경우 주차 위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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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리하파파입니다.
횡단보도는 사람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횡단보도에
물려서 주차를 하셨으면 과태료 위반 대상이 됩니다
주변에 카메라가 없더라도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횡단보도 근처(위), 교차로 부근, 인도, 소화전 근처 등의, 경우 집중 단속 대상으로 일반인들이 사진 2장 찍어 신고할 경우 현장 출동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평한극락조274입니다.
주정차의 위반 기준점은 바퀴가 아닌 앞범퍼 뒷범퍼 끝나는 지점입니다.
바퀴가 횡단보도에 물려있다는것은 앞범퍼는 횡단보도에 침범해있는 상태겠죠
원칙적으론, 횡단보도뿐이 아닌, 정지선을 넘어선 상태면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