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등록세 자체는 납부만 되면 타인명의의 입금이어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 이슈는 또 다른 문제이며 자녀가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발생한 취등록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준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