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등록세 타인 납부 가능 여부
부동산 구매하여 취등록세 법무사에게 입금해야학니다.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법무사에게 입금해도 무방한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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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등록세 자체는 납부만 되면 타인명의의 입금이어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 이슈는 또 다른 문제이며 자녀가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발생한 취등록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준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신고대상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부자체는 가능하나 부모가 대납하는 경우 증여로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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