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길 교통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현재 길 상태이고, 약한 경사의 내리막을 주행하던 A차량
좌측 도로가 아닌 개인 사업장에서 나오던 B차량이 중앙 별표지점 정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B차량이 A차량 운전석쪽 2열 도어와 뒷 타이어 휠하우스쪽을 충격했습니다.
이후 중심 잡으려고 하다가 쓰레기 1반 사진상 B글씨 바로 우측 전봇대쪽 쓰레기 더미와 나무 파렛트를 충격했구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흰선이 있네요??
결론은 기존에도 차선이 점선으로라도 있던 곳인데 도로 재포장시 없어진 후 안 그려진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또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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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도로 주행 차량과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사고로 보아야 하므로 도로 진입 차량의 과실이 80% 정도로 높다고 보아야합니다.
상대방 측과 과실에 관해 합의한 후에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본사고를 정확하게 판단 하기 위해서는 영상이 있어야합니다.
내용적으로만 본다고 했을때는 노외진입사고로 확인 되시기 때문에 예상과실은 노외에서 진입중인 차량의 80-90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단 말그대로 예상치의견이고 실제 영상에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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