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길 상태이고, 약한 경사의 내리막을 주행하던 A차량
좌측 도로가 아닌 개인 사업장에서 나오던 B차량이 중앙 별표지점 정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B차량이 A차량 운전석쪽 2열 도어와 뒷 타이어 휠하우스쪽을 충격했습니다.
이후 중심 잡으려고 하다가 쓰레기 1반 사진상 B글씨 바로 우측 전봇대쪽 쓰레기 더미와 나무 파렛트를 충격했구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흰선이 있네요??
결론은 기존에도 차선이 점선으로라도 있던 곳인데 도로 재포장시 없어진 후 안 그려진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또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