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굳건한멧돼지206
굳건한멧돼지206

5인미만 사업장 제가 받 는 월급이 맞을까요?

2023년기준 세전260인데

포괄임금제라고 하더군요

주6일이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은 9시-저녁7시까지입니다

토요일도 제외 없구요 공휴일 도 쉬는날이 없습니다

260을 받는게 적당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계산해보니 딱 최저시급 맞췄네요.

      하루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제외하고

      일 9시간 근무 + 주휴수당 포함 + 최저시급 기준 산정 시 259만원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5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591,53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26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해야 할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9,620원= 2,591,532원(세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고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591,532원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