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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멋쩍은동고비19123.07.26

제가 받는 급여가 타당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술집이구요

주6일 근무 주1회 휴무 한달로치면 26일?을 근무하는거죠?

근무시간 오후5시~새벽2시

9시간인데 1시간 휴무시간은 없이 9시간 근무 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전 260을 받는데 저의 시급은 얼마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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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69.3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은 약 9,652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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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9,651원 정도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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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같이 휴게시간이 없다면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260만원÷{(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 약 9,6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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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4+8)÷7×365÷12=269

    시급=2,600,000÷269=9,6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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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9 +60.83 =

    270시간 최저시급기준

    25957646원으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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