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전세기간은 어제부로 만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사를 못가고 있는데 다음 세입자가 아직 못구해져서이고, 세입자를 못구하면 전세금이라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전세금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 답변내용
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