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0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월급을 받을 때, 뗀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뗀 세금이 더 많다면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먼저 떼었던 세금의 차이이며, 당초 주변 같은 직급의 분들이 질문자님의 평소 월급보다 더 적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