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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5

자동차장기연체시송무진행....

자동차를캐피탈에서 할부로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노점을하고있는지라 보증인을3명세워습니다.장사도안되고했서 올해2월부터취직을했습니다.8월인지금 밀린연체금은 5개월정도 금액은180만원정도됩니다.물론남아있는 할부금은 연체금까지 약500 만원정도됩니다.캐피탈측에서는 500만원을 다갚지못하면 차를가져간답니다.

문제는 차가설정이 되어있었서 송무가진행중입니다.

캐피탈측에서는 제가차를팔아서 차값을 해결해라고하는데 제가차가없서면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대환도 힘들다고하고 만약 법원에서 차를가져가서 경매를한다면 갚을돈은 500 만원이고 경매에서는 300만원이 낙찰되면 나머지 200만원은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조금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더운데 힘들겠지만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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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0만원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의 재산 또는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추심으로 변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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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할부금 채권을 가진 근저당권자가 이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여 차량을 경매 할 수 있고 변제를 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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