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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23.08.05

자동차장기연체시송무진행....

자동차를캐피탈에서 할부로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노점을하고있는지라 보증인을3명세워습니다.장사도안되고했서 올해2월부터취직을했습니다.8월인지금 밀린연체금은 5개월정도 금액은180만원정도됩니다.물론남아있는 할부금은 연체금까지 약500 만원정도됩니다.캐피탈측에서는 500만원을 다갚지못하면 차를가져간답니다.

문제는 차가설정이 되어있었서 송무가진행중입니다.

캐피탈측에서는 제가차를팔아서 차값을 해결해라고하는데 제가차가없서면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대환도 힘들다고하고 만약 법원에서 차를가져가서 경매를한다면 갚을돈은 500 만원이고 경매에서는 300만원이 낙찰되면 나머지 200만원은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조금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더운데 힘들겠지만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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