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수출입국가 간 수출입금지정책등이 시행되는 것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러시아vs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많은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였고, 러시아도 이에 맞서 전쟁당사자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에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였는데, 전쟁이 진행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기로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수출길로가 다시 열린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22일 유엔과 튀르키예(터키) 중재로 오데사항 등 흑해 3개 항구를 통해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반출하는 것을 합의)
따라서 이에 대한 곡물반출에 대한 허용기간을 늘리는(연장하는)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