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미발행건 신고당하면 벌금은 어느정도나오나요
방문과외를 제작년7월에 시작했는데요
과외등록하는걸 몰라서 등록을 안했다가 9월에 수업하던 아이엄마가 수업 그만두면서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해서 과외등록하고 세무서에 알아보니 과외등록하기 전의건은 발급이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말씀드렸더니 과외등록하기 전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한다고 협박성 문자가 몇번왔어요
지금이라도 해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신고당하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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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금이라도 해주는 것은 사업자등록 이후의 건으로 처리하는 것인바, 이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재화를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급이라도 발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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