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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초록아비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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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위법을 신고하지 마라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개인과외를 진행중인데 저도 모르게 두가지의 잘못을 했습니다. (1. 사업장 미등록 2. 현금영수증 미발행 )

지금부터라도 바로잡고 위 두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두가지의 잘못을 학부모가 혹여나 신고한다면 전 지금까지 벌었던 금액의 50~70%를 가산세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가 과외를 더 진행할 의향이 있어도 제가 불안해서 더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자 지금의 위법을 눈감아달라는 계약서를 쓰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Q1. 위 상황에서 계약서를 하나 쓴다면 학부모가 그 계약서를 무시하고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Q2. 가능하다면 변호사님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싶은데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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