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초록아비292
초록아비29224.04.23

위법을 신고하지 마라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개인과외를 진행중인데 저도 모르게 두가지의 잘못을 했습니다. (1. 사업장 미등록 2. 현금영수증 미발행 )

지금부터라도 바로잡고 위 두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두가지의 잘못을 학부모가 혹여나 신고한다면 전 지금까지 벌었던 금액의 50~70%를 가산세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가 과외를 더 진행할 의향이 있어도 제가 불안해서 더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자 지금의 위법을 눈감아달라는 계약서를 쓰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Q1. 위 상황에서 계약서를 하나 쓴다면 학부모가 그 계약서를 무시하고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Q2. 가능하다면 변호사님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싶은데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양자 동의를 한 계약내용이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법을 신고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위법사항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