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유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조건 충족이 되나요?
현재 파트타이머 계약직으로 1년 근무, 2주 뒤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만료와 취업준비를 위한 퇴사이며 건강악화도 있습니다.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 후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 계약기간 만료 전 취업준비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강악화의 경우 업무상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업무상 원인이 된 것이라는 점을 의사 소견 등으로 별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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