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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퓨마161
시크한퓨마16124.04.02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려요

정규직 1년 이상 주5일 8시간 근무 하였고 퇴사 예정 입니다. 퇴사 후 바로 2일 정도 뒤 타 사업장 1개월(30~31일)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 할 예정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시 최종 사업장만 이직 확인서가 필요할까요?


2. 타 사업장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주의해야할게 있을까요? 조건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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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종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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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2곳 모두 필요합니다.
    2.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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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한 이직확인서가 전부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사업장과 그전 사업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고용보험 취득시 상용직/계약직으로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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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1년이상 근로한 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퇴사시 슬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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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만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셔도 무방합니다.

    2. 계약만료 등 상실코드를 명확히 기입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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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2.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기간이 다음달 29일로 되어 있어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한달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므로 날짜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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