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서 작성요령,예시를 알고 싶습니다?
올해 1월달이 계약만기여서 작년 8월에 계약종료 언급을 했고요.계약만료일에 전기,가스요금 다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코로나로인해 어렵다고 시간을 좀 달라해서 많이 기다려줬고 그러다 지금 10월달이 넘었네요.지금은 먼저 연락은 커녕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작성요령이나 예시가 있다면 알 수 있을까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적법하게 만료된 사실,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는다는 사실, 보증금반환의 기한제시, 미이행시 소송진행 고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