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자,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를 구입, 리스,
렌탈하는 경우 관련되는 구입, 유지, 관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불공제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렌탈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매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공급받는 사업자는 비록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계처리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차) 차량유지비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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