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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오릭스65
굉장한오릭스6521.08.30

라식 라섹 수술할때 의료실비가능하나요?

우리 딸 아이가 눈 시력이 너무나빠 마이너스인데요 고등학교 졸업싸고 대학 들어가면 라식 이든 라섹이든 수술을해줄려고 합니다 런즈삽입하면 수술비가 많이 나온다고하는데 혹시 의료실비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조언과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가입시기는 2015년 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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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경.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이 아니거나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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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아직까지 라식 라섹수술을 보상해주는 실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오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나온다면 시력 안좋으신 분들은 모두 시술을 받으시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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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라식이나 라섹은 실비에서 보상 청구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안타깝게 보상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실비는 질병과 상해를 보상 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단순 나쁜건 질병이 아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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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라식, 라섹과 같은 시력교정술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따라서 라식, 라섹과 같은 수술은 보험금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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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호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라식과 라섹같은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미용목적의 수술로 정말 안타깝게도 실손의료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수술입니다.

    가입시기와 무관하게 보장은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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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0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시력교정술은 보장이 불가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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