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촉프리랜서 계약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위장프라랜서도 교육생 기간이 있나요?

한달동안 있대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요

만약에 지각을 하거나 출근을 안 하면 회사에서 주는 공급가망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인센 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1개를 계약하면 얼마, 2개를 계약하면 얼마 이렇게요

그리고 외근 보고를 하고 사내 차량 신청을 하고 등록도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고,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설정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교육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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