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촉직프리랜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프리랜서위촉이랑 프리랜서랑 위촉이랑 다른가요?

요즘 위장프리랜서 위장위촉 위장 프리랜서위촉이 문제인데 그게 뭔지 정확히 알려 주세요

프리랜서위촉은 실적 성사하러 갈 일이 없으면 사무실에 상주해야 하나요?
사수의 지시를 받나요?
출근시간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프면 사수나 팀장한테 보고를 드리나요?
사무실이 있나요?
만약 텔레마케팅이라고 치면 사수나 회사가 전허를 몇십건이상 채워라, 총 통화시간을 얼마이상 채워라라고 지시할 수 있나요?
실적 하러 나갈 시 외근을 보고 하나요?
외근 하러 나갈 때 회사 차량을 이용할 경우, 어떤 차량을 아용했는지 보고하고, 차량 상태를 보고 하고, 주유를 보고하나요?
외근 출발 장소를 보고하나요?
회사 차 타고 외근 후 사무실에 돌아올 경우 사무실에 더착했다고 보고를 드리나요?

사수에게 사원증에 들어갈 사진을 공유하나요?
그리고 위촉프리랜서면 회사가 명함 사원증을 만들어 주나요?


그리고 만약 사무실 출근시간 점심시간 사수의 지시 사무실장비 (컴퓨터, 차량 등) 이용하나요?

저런 경우 계약이나 미팅이 없으면 무급이어도 되나요?
자기들이 법적 체계나 사내 변호사가 있어서 노동법 신고해도 안 먹힐 거라던데 정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나 위촉 모두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법적으로는 모두 도급계약 내지 용역계약을 의미합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의 지휘감독이나 근태관리를 받지 않으며, 만일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근태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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