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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푸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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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채용시 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직원 영업사원 채용을 계획중입니다.

기본급+실적에따른인센티브 의 급여구조이고, 인센티브 조건은 이미 셋팅을 해놓았습니다.


[문의사항]

계약직 영업사원의 경우 인센티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있는데요.

1. 정직원의 경우도 인센티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면 될까요?(근로계약서 + 인센티브 계약서)


2. 인센티브 계약서도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매년 갱신하면 될까요?


3. 회사 상황에 따라 인센티브 조건 변경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어떤식의 문구를 기재해놓는게 좋을까요?

(ex. 회사 상황에 따라 인센티브 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따로 작성해도 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됩니다.

      2. 인센티브의 조건이 바뀌면 새로 작성하면 되고 반드시 매년 갱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3. 그렇게 하려면 애초에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양식을 통해 계약서를 체결하셔도 무방합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때에 갱신하면 됩니다.

      3. 네 예시와 같이 명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하나의 근로계약서 안에 포함시키거나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계약서 모두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조건 등이 변경된 때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상기 문구를 기재할 수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인센티브가 삭감될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로 작성하여도 되고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2. 인센티브의 조건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인센티브의 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인센티브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사례의 경우처럼 막연하게 표현하는 것은 법적으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