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문서에 의한) 합의로, 국가 간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입니다. 조약은 명시적인 합의이며, 묵시적 합의인 관습과 구별됩니다. 반면에 늑약은 억지로 맺은 조약을 말합니다. 한국사에서는 구한말 일제의 강압으로 체결한 조약들을 늑약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1905년 11월 17일에 맺은 제2차 한일협약, 이른바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으로 바꿔부르는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