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과 늑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을사는 을사조약이라 하고 정미는 정미늑약이라
하는데 둘이 어떤차이가 있는건가요
을사늑약 정미조약이라 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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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을사조약은 강제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늑약은 강제로 체결된 조약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문서에 의한) 합의로, 국가 간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입니다. 조약은 명시적인 합의이며, 묵시적 합의인 관습과 구별됩니다. 반면에 늑약은 억지로 맺은 조약을 말합니다. 한국사에서는 구한말 일제의 강압으로 체결한 조약들을 늑약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1905년 11월 17일에 맺은 제2차 한일협약, 이른바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으로 바꿔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축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둘다 늑약입니다. 조약은 양국이 대등하게 외교문서를 체결한 것이고
늑약은 일방적으로 강제로 체결된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약은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상호 존중하여 국가간에 맺어진 계약을 조약이라고 하며 늑약은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맺은 일방적 계약을 의미합니다. 을사늑약 정미늑약 등으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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