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합법적인 의미를 띤 조약보다는 '늑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을사늑약’은 그 체결 과정에 일본의 군사적 강박이 있었고, 조약 체결 시 갖추어야 할 제반 절차, 즉 협상 대표에게 내리는 전권 위임장, 합의 후 국가 원수의 비준, 〈관보〉에 게재 등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을사늑약’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법적 형식’이 결여된 불법적인 조약이라 하겠다. 그래서 합법성을 띠는 의미의 ‘조약’이라는 용어보다 ‘늑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불법성과 강제성을 강조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