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과 을사늑약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는 을사조약이라고 배웠는데 저희 아이 역사책에 보니 같은 내용으로 을사늑약이라고 되어 가르치고 있던데 어떤 의미에서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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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합법적인 의미를 띤 조약보다는 '늑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을사늑약’은 그 체결 과정에 일본의 군사적 강박이 있었고, 조약 체결 시 갖추어야 할 제반 절차, 즉 협상 대표에게 내리는 전권 위임장, 합의 후 국가 원수의 비준, 〈관보〉에 게재 등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을사늑약’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법적 형식’이 결여된 불법적인 조약이라 하겠다. 그래서 합법성을 띠는 의미의 ‘조약’이라는 용어보다 ‘늑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불법성과 강제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장웅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을사조약과 을사늑약의 차이점를 문의하셨는데요,
'조약'은 조목을 세워 맺은 언약 /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는 행위라는 중립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 반면,
'늑약'은 억지로 맺은 조약의 의미입니다.
해서 을사늑약은 부당한 조약이었기에 을사늑약이 맞는 표현이며, 을사조약은 틀린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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