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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생은한번뿐yolo

인생은한번뿐yolo

예상 퇴직금 수령액 요청드려보아요.

22년9월16일입사~ 24년3월31일 퇴사시

퇴직전3개월의 평균임금을 230 만원이라고 할 시에

미사용 연차 17개 포함과 미포함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일부 현금지급분으로 받았으나. 내년에는 모두 통장입금받을 예정이라 예상금액을 모든비과세포함 실수령 230만원으로 책정할때 경우로. . 금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대략 4,073,868원으로 추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연차수당 포함 시 퇴직금 예상액(세전)은 약 355만원, 연차수당 미포함 시 약 350만원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1.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실수령×, 세전금액)

      2. 1일 소정근로시간, 1주 근무일수

      3. 임금구성항목(기본급, 연장수당 등) 및 각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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