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분할약정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퇴직금분할약정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액을 실질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습니다.
2. 따라서 연봉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이 실질적인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실제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를 매월 급여에 분할해서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미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