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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독수리42
완강한독수리4222.04.21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 하였을경우 퇴직금 정산이요

안녕하세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였을겨우 퇴직금 정산시

예를 들어

2020년 연봉 2200만 였을때 이걸 13으로 나눠서 매월 급여 지급

2021년 연봉 2500만 였을때 이걸 13으로 나눠서 매월 급여 지급

하였을경우 직원이 퇴사할때 퇴직금지급시

2020년 1개월치 급여 + 2021년 1개월치 급여 이런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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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퇴직금은 급여의 일부로 지급하는 형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효에 해당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퇴직금을 새로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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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 후 퇴직금을 요구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연봉 또는 월급에 포함시켜 넣는 것은 추후에 사용자에게 매우 불리한 근로계약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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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연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처리를 하는 등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처리를 원한다면 차라리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는 퇴직연금 DC형을 도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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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특히 DC형)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매년 연봉의 1/13을 직원 명의의 계좌에 불입하는 경우라면 매년 달라지는 연봉의 1/13을 퇴직금으로 보고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단순히 매년 연봉액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퇴직금 분할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여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퇴사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고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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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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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사하면 발생하기 때문에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없이 근로관계 도중에 임의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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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3.퇴직 시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분할되어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이를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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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합의자체가 무효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는퇴직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기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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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분할약정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퇴직금분할약정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액을 실질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습니다.

    2. 따라서 연봉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이 실질적인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실제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를 매월 급여에 분할해서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미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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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퇴직금은 연봉과 별도로 1년이상 계속 근무시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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