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음주측정0.072입니다. 벌금은 500이하로 내겠죠)
(cctv 확보 된 상태입니다)
(배달하는 오토바이이구요)
제가 10Km이하로 후진을 하다 우측 뒷범퍼와 오토바이가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는 천천히 우측으로 넘어졌습니다. 정말 천천히)
경찰이 와서 피해자가 난 안다쳤고, 멀쩡하다 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오기전에는 500이상으로 벌금이 거치니까 250으로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경찰조사후 다음날. 이제는 250으로 안된다. 서로 아느지인에게 물어보고 상식선에서의 합의금을 서로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사람 말투와 톤이 250의 두배 이상 부를걸 알기에 700이하로 합의를 보자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줘야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측이나 보험사측에서 부당하니 더 적게 합의금을 내야한다 라고 할까요?
법적으로나 아니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다른분 답변인데, 700으로 합의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말씀하신 700만원 정도면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해당 사고로 인한 합의금으로는 적정하거나 조금 많은 듯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1000만원을 이야기 하면 거부하시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고 하시면 되나, 이렇게 되는 경우 본인이 음주운전 + 대인 사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합의금을 700선에서 유지하도록 계속 협의를 해 보시고, 가능하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계좌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좌번호라도 알면 700만원 정도 변제하고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피해변제를 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말씀주신대로라면, 형사 400벌금. 민사 100-200선고 + 소송비용 몇십만원입니다) [여기서 민사100-200은 제가 피해자에게 주는 합의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보험 처리가 된다면 민사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형사 부분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이나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짜피 벌금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건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굳이 너무 무리한 금액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공탁을 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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