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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레아78
활달한레아78

사기꾼 신고한지 7개월 됬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번개x터에서 사기를 당해서 계좌 증거등 제출했는데

잡을 수는 있을까요?

30만원을 당했는데 학생이라 엄청 큰 돈이거든요ㅠ

이런 문자까진 왔습니다.

피해자는 6명이상 있는듯 합니다.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수사기관에서는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검찰청에 송치를 한 것이므로 검사의 처분에 의할 것으로 보입니다.(송치라는 것은 경찰측에서 수사를 마치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검찰에서도 기소한다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재판부의 판단으로 넘겨질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따른 것이므로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약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경우라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서 수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사결과가 나왔다는 의미이므로 담당경찰관에게 수사진행상황을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를 받고 있고, 사건이 검찰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원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기소된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피의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배상을 받거나, 피의자 기소시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자는 이미 피의자를 검거하여 관련하여 수사를 하고 사건을 처벌하기 위하여

    검찰로 송치한 안내 문자 입니다. 추후 관련 검사의 처분이 있고 재판을 통하여

    사기범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합의 과정을 통해 손해를 배상 받거나 피해를 보전 받기 위해서는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나 그 실익은 피해액을 고려해보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은 해보셨나요?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아 수사종결해서 송치의견을 더해 송치한 것인데 아직까지 피의자를 찾지 못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사건진행상황을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