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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제가 알기로는 가게앞 입간판이나 에어들어가는 풍선으로 세워둔 것 등 모든 설치물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이 물건들을 신고하면 철거는 안되고 시정조치조차 안되는것 같은데요.
안전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신고해야 없어질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두가 하나되는 그 순간 까지
안녕하세요. 오늘도달린다거기로 달린다80입니다.
점포 앞 입간판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보통 신고를 하고 내놔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관행으로 내 놓으시는데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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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시정이 될때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나가봤자 바로 벌금 먹이지도 않구요.
소상공인이라 이유로 어지간해서는 단속을 안하거나 대충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