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가게앞 입간판이나 에어들어가는 풍선으로 세워둔 것 등 모든 설치물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이 물건들을 신고하면 철거는 안되고 시정조치조차 안되는것 같은데요.
안전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신고해야 없어질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