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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빼어난산토끼
8억짜리 집을 매수 예정입니다.
저만 3억 준비하고
아내의 도움 없이 잔금은 대출을 이용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을 고려했을때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중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절세 효과가 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절세가 가능할 수 있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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