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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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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시용기간에 따른 휴가와 퇴직금 문의

지난 5월에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3개월간 시용기간이고 이후 정규직전환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은 내년 5월부터 받는건가요 아니면 8월부터 받는건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1년만근해서 받는 휴가15개는 5월에 발생하는지 8월에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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