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기간 퇴직급여 어떻게산정되나요?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유급휴직중입니다.나중에 퇴사하게 된다면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인정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유직휴직직후 퇴사를 하게된다면 직전 3개월이 퇴직금 산정기준일텐데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기간에 상관 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계속 근로한 기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사용자의귀책으로 인한 휴업 또는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는 바, 그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하는 평균임금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근속연수로는 인정이 됩니다.
유급휴직 직후 퇴사를 하는 경우 유급휴직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휴직을 제외한 기간으로, 유급휴직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직 직전 3개월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급휴직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속연수에 포함되며,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때는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상황에 있어서 퇴직금 산정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 휴직(육아휴직)시작 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실제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포함됩니다. 사례의 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휴직기간이 3개월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간을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인정이 됩니다.
휴업,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네.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정상적인 기간의 3개월 임금으로,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나머지 기간(3개월-휴직기간)의 임금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2가지 상황 모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중에 퇴사하게 된다면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인정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유직휴직직후 퇴사를 하게된다면 직전 3개월이 퇴직금 산정기준일텐데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사전 3개월이 모두 휴직처리 되었다면
휴직시작전 3개월로 산정해야할 것이고,
퇴사전 3개월중 일부라면 퇴사일전 3개월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직중이라도 근로로 인정되어 기간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이 삭감되었을 때 유급휴직 이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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