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데, 세무조정에는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있습니다.
1) 결산조정 : 손금항목 중 결산재무제표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결산조정 항목은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자사산의 즉시상각,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등이 있습니다.
2) 신고조정 :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의 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직접 익금 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으로 조정
하는 것을 말합니다.신고조정 항목은 퇴직연금부담금, 자산평가감의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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