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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법인세 신고시 결산조정과 신고 조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인 결산함에 있어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해야만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산조정과 신고 조정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항목 2개만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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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4.0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산조정은 법인의 결산서에 익금과 손금으로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결산조정항목으로는 감가상각비, 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은 신고조정 가능), 대손금(소멸시효 완성 등은 신고조정사항), 자산평가손실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고조정은 결산서를 기초로 하여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절차로 결산 시 누락된 항목 등을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조정항목은 결산조정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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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데, 세무조정에는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있습니다.

    1) 결산조정 : 손금항목 중 결산재무제표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결산조정 항목은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자사산의 즉시상각,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등이 있습니다.

    2) 신고조정 :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의 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직접 익금 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으로 조정

    하는 것을 말합니다.신고조정 항목은 퇴직연금부담금, 자산평가감의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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