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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등에278
럭셔리한등에27823.03.24

의료보험비를 중복으로 납입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이번에 집사람이 4대보험 가입되는 직장 취직 했습니다. 의료보험비 중복 납입을 해야되는지요

저역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의료보험비를 집사람 포함하여 납부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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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은 개개인의 재산 또는 소득에 따라 산출되니, 배우자는 취직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 되었으니 본인따로 배우자 따로 납부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질문자님도 직장가입자로 지금까지 배우자분이 피보험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배우자님이 취직으로 직장가입의 자격을 얻은 것인데요.

    직장가입자라면 모두 건강보험료 납입대상입니다. 즉 양쪽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로간의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피부양자 혜택을 받지 못하며

    양쪽 다 직장가입자로 의료보험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우자가 취업을 하여 회사를 다닐 경우 별도 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각각 건강보험료 부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