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사람이 4대보험 가입되는 직장 취직 했습니다. 의료보험비 중복 납입을 해야되는지요
저역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의료보험비를 집사람 포함하여 납부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은 개개인의 재산 또는 소득에 따라 산출되니, 배우자는 취직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 되었으니 본인따로 배우자 따로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질문자님도 직장가입자로 지금까지 배우자분이 피보험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배우자님이 취직으로 직장가입의 자격을 얻은 것인데요.
직장가입자라면 모두 건강보험료 납입대상입니다. 즉 양쪽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로간의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피부양자 혜택을 받지 못하며
양쪽 다 직장가입자로 의료보험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우자가 취업을 하여 회사를 다닐 경우 별도 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각각 건강보험료 부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