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할머니가 사업자 이신데 부동산소득이랑 일반사업소득이 있습니다. 둘다 1억 미만인데 이 경우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