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의료비세액공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사업자 이신데 부동산소득이랑 일반사업소득이 있습니다. 둘다 1억 미만인데 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