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택시업은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2025년 10월부터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습니다.
개인 사업자라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이런거는 없습니다.
카드 결제, 현금 결제한 매출이랑 주유카드, 식사나 택시 물품 구입하는 카드 이렇게 있습니다.
주유비는 불공제 항목이라던데 택시도 동일한가요?
식사비용, 차량 세차비용 이런 항목도 불공제인지 궁금합니다.
매출, 매입은 모두 홈택스에 불러와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시는 주유비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셨다면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등록 안하셨다면 수기로 매입을 반영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나을 수는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영업용 차량이므로 주유비, 세차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식대는 사업을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