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은 부가세 불공제 맞죠??!!?
여객운송용역은 부가세 불공제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대표님이 자꾸 세무사님께서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출퇴근시 택시요금 , 직원 출장시 택시 이용요금은
공제 가능 하다고 했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다 안된다고 나오는데 .............ㅠㅠ
티머니 카카오택시는 된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전 여태 택시는 무조건 불공제 처리했는데 자꾸 공제로 바꾸라고 하시는데
아니 왜 불공제면 불공제 답게 영수증에도 부가세가 나눠있지 않아야지 헷갈리게 이렇게 해두는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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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택시비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 매입,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객운송업으로 되어있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되지 않으며, 비행기,
고속철도, 고속버스,, 택시 등은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전세버스는 10%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으로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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