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기일 이후 공탁금과 소송 비용에 관해!

안녕하세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재산명시기일 당일에 채권자가 원금과 이자 모두 공탁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 경우인가요..??

그리고 재산명시신청을 하며 들었던 소송 비용은 따로 못받나요?? 인지대 송달료 등본해서 6만원 정도 들었는데 대학생인 저에게 무시못하는 비용입니다ㅠㅠ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흔하진 않으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상대방이 이행하여서 츼하을 한 부분이라면 해당 신청 비용의 전액지급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