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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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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확정금액 나오면 혹시 공탁금으로 내도 되나요?

민사소송 확정금액 나오면 혹시 공탁금으로 내도 되나요?

상대방 계좌번호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지 않고, 만약에 확정 판결이 나오고, 주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공탁금 신청해도 되는지, 공탁 인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정 이자 등으로 혹시 몰라서 미리 알아두려고요.

근데 공탁금 신청할때도 송달료나 인지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으로도 민사소송에서 판결난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