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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콩중이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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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구매한 오토바이의 하자 관련 분쟁

중고로 구매한 오토바이의 소모품인 '소기어'라는 부품에 나사가 박혀있어야 할 위치에 용접이 되어있어 엔진을 통째로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여 용접된 부분을 갈아내고 그 주변 부품만 교체하는 식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수리해야합니다.

이 오토바이는 데이스타 125z로 구미시의 한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올해 5월 31일에 4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결제는 계좌이체로 해서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깜빡이나 쇼바 등 하자가 있던 부분들 제가 직접 수리한 비용은 따로 20만원 정도 더해서 실제 들어간 가격은 65만원정도입니다.

같은기종 중고가 평균은100~170만원 정도입니다.

구매 전에 시동, 배기가스, 깜빡이, 전조등, 주행시험 등 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기어는 공구를 사용해서 커버를 뜯어내지 않으면 안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소기어는 용접되있으리라고 생각할수가 없는 부품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 소기어에 하자가 있으면 부품값 얼마 안하니 그냥 교체하면 되기도 하구요.

가장 화가 나는 점은 오토바이 확인할 때에 센터 사장에게 따로 정비해야될것은 없냐고 물어봤었는데 사장이 그냥 타면된다고 말했습니다. 하필이면 이때 녹음어플이 꺼져있어서 이부분은 녹음이 안되었고 송금하는 부분만 녹음이 되었네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전 고지된 내용과 실제 제품의 상태가 상이하고 그 정도가 중하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