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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아파트에 등록가능한 차량가액이 정해져있나요?
이번에 뉴스를 보는데 LH임대아파트에 포르쉐, BMW 등과 같은 고급차종이 있어서 시끄럽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LH임대아파트에 등록가능한 차량가액이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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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의 입주 자격에는 자동차 36,830,000 원 이하의 자동차만 보유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보시는 고급차량이 임대주택에 있는 경우는 입주자명의에 자동차가 아닌 타인명의 차량이나 렌트카, 회사 법인차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기 사는 사람이면 똘 차량가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사람 재산만 기준치에 통과 되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차는 다른가족의 명의가 많더라구요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차량 가액 기준은 세법상차량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가액 기준은 약 2,500만 원 이하로 설정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국가 정책과 물가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차량 가액 기준 예상은 차량 시가표준액 3,708만 원 이하입니다. 물론 일부 예외사항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