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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과 좋아요는 정말 큰힘
추천과 좋아요는 정말 큰힘24.03.14

LH에서 자산인 자동차기준 금액을 넘기는 차량에 대해 해결방법은?

요즘 lh에서 차량금액이 3천7백정도 한다고 하더군요. 차량을 주문한 금액이 4천 가까이 되는데 만약 공동명의로 등록을 한다면 (예로 50:50) 지분율로 차를 50%로 보는건지 아니면 100%보는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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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Land and Housing Corporation)에서 자산인 자동차 기준 금액을 넘기는 차량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액 초과분 보유: LH의 자산인 자동차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 없이 보유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된 금액을 출자금 등의 자산으로 취급하여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자산 처분: LH에서는 자산인 자동차의 기준 금액을 넘기는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처분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교환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3. 추가 보증금 지불: LH에서는 기준 금액을 넘는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보증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을 통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증액하여 LH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4. 상담 및 협의: LH와 상담하여 해당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고, 가능한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해당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lh쪽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나, 차량의 경우도 지분율 만큼만 차량가액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요건상 자동차가액은 구매가액이 아닌 분기별로 발표하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따라 소유자동차 가액이 요건을 초과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요즘 lh에서 차량금액이 3천7백정도 한다고 하더군요. 차량을 주문한 금액이 4천 가까이 되는데 만약 공동명의로 등록을 한다면 (예로 50:50) 지분율로 차를 50%로 보는건지 아니면 100%보는 건지 궁금하네요.

    ==> 차동차 명의를 공동으로 한다면 해당 지분만큼 평가되어 2분의 1인 경우 50%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