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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기대하게만드는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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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월세집 이사 및 보증금 문의

민간임대 월세집 계약은 내년 2월이며 집주인이 집을 퇴거한다하여 이사를 가게 될 상황이라 이사갈집을 구했는데 이사는 1월로 잡혔습니다 2월까지 월세를 주고 가라해서 알겠다 했는데 보증금은 이삿날 바로 안주고 하자점검후1-2주 후에 차감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보증금을 이삿날에 잔금치워야 하는데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위 주장에 대하여 반대의사 표시하시고 만료일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만료일이 2월이면 2월에 계약기간 만료시 지급받으실 수 있고, 그 전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