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아파트 지분 50%가 큰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어머니에게 아파트 지분 50% 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시세의 1/2인 4.5억원이 상속재산가액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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