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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밝은나비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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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아파트4억큰아들이상속세받는데 상속세는얼마되나요

저의어머니와부인이 아파트공동명의로50대50으로되있는 매매가9억정도 어머니에 아파트를 큰아들이상속받을 상속세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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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배우자가 없을 경우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따로 상속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상속을 받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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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아파트 지분 50%가 큰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어머니에게 아파트 지분 50% 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시세의 1/2인 4.5억원이 상속재산가액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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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되므로 다른 재산이 없으시면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