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밝은나비213
저의어머니와부인이 아파트공동명의로50대50으로되있는 매매가9억정도 어머니에 아파트를 큰아들이상속받을 상속세는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배우자가 없을 경우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따로 상속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상속을 받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아파트 지분 50%가 큰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어머니에게 아파트 지분 50% 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시세의 1/2인 4.5억원이 상속재산가액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되므로 다른 재산이 없으시면 상속세는 없습니다.